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입·퇴원 재심사 전원 대면조사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정두리 기자 |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하면 ‘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이나 계속입원 등이 결정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의 경우 현행법은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