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인권침해 사건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기자회견 개최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공범이다! 반복되는 반구대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 울산광역시는 책임지고 즉각 조치하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폐쇄 병동 내 반복된 환자 사망 사건과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30일(금) 15시 울산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한정연을 포함한 당사자 및 연대단체들은 해당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구대 정신병원 공대위)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병원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해 온 울산광역시의 관리‧감동 책임을 강력히 묻고 지역사회 기반 탈원화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지적장애인 환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이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명백한 폭력 사건이며,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병원 안에서 죽음에 이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이미 2022년에도 동일한 폐쇄 병동에서 지적장애인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같은 유형의 죽임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도의적 책임조차 부인했으며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관리 실패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의료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 폭력을 방치하고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가깝다.
전직 종사자와 당사자 증언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는 환자 간 폭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했고, 중증‧경증 환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인간적인 생활환경과 사실상의 강제노동이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다. 환경 개선요구와 문제 제기는 묵살되었고, 이를 제기한 의료진은 병원을 떠날 수 없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병동 내 배식 및 간병 과정에서의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으며, 해당 병원은 2025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마저 거부했다. 그럼에도 울산광역시는 정기 점검에서 ‘적합’판정을 유지해왔고, 반복되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나 책임 규명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구대 정신병원 공대위는 울산광역시가 관리‧감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당사자 단체 참여에 기반한 민관합동 긴급 탈원화 TF를 즉각 구성하여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용중인 환자들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지역사회 기반 탈원화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울산광역시청 시민건강과 관계자들과 공식 면담을 요청하여, 관리실태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직접 논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반구대 정신병원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의 관리‧감독 실태와 해당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가 착수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본 기자회견은 1월 30일(금) 15시 울산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010-4619-5100) 또는 이메일(kmda-2022@naver.com)로 가능하다.
일정
2026.
1. 30. (금) 오후 3:00 / 울산광역시청 정문 앞
